외국인 고액투자자·우수인재의 영주자격 심사기간이 현재 4~5개월에서 2주 이내로 줄어든다.
8일 법무부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선 신청 후 2주 이내에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심사기간이 길어지며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속심사 대상은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한 자 △부동산투자·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등이다. 6월말 현재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845명이다.
영주자격을 받으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무를 면제받고,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을 원한다면 재입국허가 신청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으
법무부는 "안정적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국내 투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심사 대상이더라도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선 종전과 같이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