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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으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규칙은 민사 판결문과 달리 형사 판결문에 대해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명시해'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으나 대법원은 개정안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향후 규칙 개정은 입법 예고에 이어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대법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판결문을 검색할 때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방문했던 수고를 덜게 된다.
대법원은 한 곳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규칙개정 작업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쉽고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판 공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한층 강화돼 사법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공개의 취지에 부합
미확정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선 "국회에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개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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