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원대 정부 보조금 사업을 따내도록 도움을 주고 뇌물 1억원을 챙긴 전직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임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A농업회사 대표 박모씨(55)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2016년 정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박씨 회사가 서류평가에서 탈락하자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회사는 재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국고보조금 38억5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1·2심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