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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즉결심판 7만313건 중 청구기각이 결정된 건수는 2517건(3.6%)이었다. 6만2486건 중 871건(1.4%)만이 기각됐던 2008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즉결심판에 대한 청구기각률은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매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1019건(2.2%), 2015년 1584건(2.9%), 2016년 2588건(3.5%)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그러나 청구기각 결정이 급증하며 해당 권한이 남용되는
금 의원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의 적정성,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다"며 "경미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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