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4월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상단, 외교통상부, 청와대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구이유에서 이번 협의사항은 기존 정부판단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법상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감사로 국민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경위와 법 위반사항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