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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집행이 면제된 범죄자가 2013∼2017년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7~30년 이내에 정부가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이를 면제하도록 한다. 이렇게 장기간 국가의 공권력을 피해 면제가 된 범죄자는 지난해만 26명으로 이는 전년도 15명, 2015년도 22명보다 많은 수치다. 올해는 6월까지만 12명이 같은 방식으로 면제를 받았다.
2013~2017년 벌금의 형 집행 시효 5년이 끝난 사례도 6만1670건에 달했다. 시효 때문에
금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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