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에 술을 먹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중국 출장 중에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 넘어져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모씨가 낸 소송에서 공단은 김 씨에게 휴가기간
재판부는 회식은 출장에 통상 있는 자리이며 직장상사가 같이 있는 술자리는 사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가 사고 때문에 휴가 신청을 하자 술을 많이 먹은 본인 잘못이라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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