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의 소재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 절차를 어겨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상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는 등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더 시도하지 않고, 주소지 등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게시판에 소환장 등을 게재하고,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방법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2012년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공사 하청업체 여러 곳에 건축공사를 발주한 후 10억원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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