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 전 의원은 이미 경찰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기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2시 정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기 전 "꼼꼼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언론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성추행 피해자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결국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관계자들 진술과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내역, 피해자의 이메일과 SNS 사진 등을 토대로 맞고소 사건을 수사한 끝에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추정되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반면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고소한 프레시안 기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실제 발생했던 '사실'에 가깝다는 취지라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