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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만 9~18세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을 17일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일컫는다.
지급되는 교육기본수당은 청소년 통장에 입금되고 교재·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따로 마련하지 않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내년 수당지원 인원을 '기본 200명·목표 500명'으로 잡았으나, 500명이 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전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수당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지원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르면 2020년부터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다니는 청소년을 포함해 기본수당 지원대상을 4000~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지원대상을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지원대상이 1만~1만2000명으로 늘어 연간 약 2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이르면 12월경 확정된다.
교육청은 부모소득이나 학업 중단 사유를 따지지 않고 학업 연장 의지만 있으면 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부자 부모'를 두거나 교칙을 어겨 제적·퇴학당한 학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마무리한다.
이에 수당신청은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1월께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청은 고교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방안도 함께 내놨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학업중단 전 정규교육 과정 이수 내용과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합쳐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심의를 거쳐 고졸 학력을 인정한다.
또 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학습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은행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시범교육청 지정과 제도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학업중단학생은 지난해에만 5만57명이었고,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5만1400명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엔 작년 1만1527명, 재작년 1만950명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기본수당은 학업중단학생이 학교로 돌아오거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청소년들이 학교 안과 밖 어디서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정책 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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