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공안부가 어제(17일)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의 집무실이 압수수색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군수는 2013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의 한 언론사가 보도한 김 군수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것도 포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경기 한 언론사는 김 군수가 2013년 4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군수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했고, 해당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도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