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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직원은 2652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부정수급·유용해 자격 정지된 경우는 1209명으로 집계됐다.
업무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입혀 자격 정지된 보육교사도 340명이었다.
특히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금지된 행위를 하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는 총 236명에 달했다.
문제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교직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자격을 재취득할
김상희 의원은 "자격 정지되거나 취소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영구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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