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저유소 풍등 화재사고를 겪은 경기도가 풍등 행사를 사실상 원천 금지했다.
풍등 행사가 가능한 예외적 상황을 두긴 했으나 상당한 인력과 발품이 필요해 한동안 풍등 행사는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31개 시·군,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소형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에 따르면 도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 사용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LED 풍등을 사용하거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군·소방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이 매우 엄격해 소형열기구를 이용한 행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정한 소형열기구 사용 행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행사 주최측은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km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풍속이 시속 2m 이상 불면 행사를 중단하고, 공항주변 10km 이내에서는 풍등을 띄워서는 안된다.
소형 열기구에 장착한 연료의 연소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고, 행사 주변과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팀을 배치해야 한다.
특히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풍등 화재사고때 처럼 주변에 위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에서 보듯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헬륨가스를 주입한 LED 풍등을 활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풍등 화
소방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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