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핵'을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게임핵이란 온라인 게임 이용자(유저)의 능력을 조작해 공정한 게임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입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는 10대 고등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판매 총책 이 모(24) 씨와 이씨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재판매한 신 모(22)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핵을 대량 판매해 약 6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포한 게임핵은 슈팅 게임(총이나 무기를 발사해 적이나 상대를 제거하는 게임)에서 지형지물을 투시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동으로 표적을 조준하도록 설계한 프로그램입니다.
검거된 11명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들로, 이들은 게임핵을 판매해 번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핵 사이트 운영자 최모(18)군과 이모(16)군은 고등학생이었으며, 김모(19)군은 올해 대학에 입학
경찰 관계자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게임핵 유통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게임핵을 개발해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게임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