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하면서 147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마모(33)씨 등 19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과 광주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147억원을 챙기고 3억80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총괄운영자인 조씨와 조직폭력배 2명 등 10명이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 1명은 기소 중지됐다.
조모(35)씨 등 11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국 청도와 제주도 등에서 도박사이트 100여개를 설계·제작·관리하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챙겼다.
황씨 등 5명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본 도쿄에서 서버 300여대를 개설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고, 개발자는 신분을 숨기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개발자 중에는 전문 컴퓨터 프로그래머, 웹툰 작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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