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답보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