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고 가해자가 5개월 만에 뒤늦게 구속됐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하는 승용차.
마주오던 차량을 간신히 피해가던 이 차량은 7킬로미터를 역주행한 뒤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30대 승객이 숨졌지만, 가해자인 20대 노 모 씨는 5개월이 지난 뒤에야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노 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영장이 기각됐지만, 최근 노 씨의 건강이 호전돼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뒤늦게 구속된 겁니다.
사고 이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노 씨.
▶ 인터뷰(☎) : 경찰 관계자(사고 당시)
- "술을 먹어서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당시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가족에게 여전히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상태에서 휴가 나온 군인을 치여 뇌사에 이르게 한 가해자 역시 사고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빗발쳤고, 급기야 정치권도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2일)
-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 사회 기존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 2천100여 명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73명으로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