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달간 벌인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에서 불법 촬영자·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2천62명을 검거해 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22일) 정례간담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그동안 추적수사가 쉽지 않았던 해외서버 음란사이트 99곳을 단속해 55명을 검거하고 그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 청장은 "20개 웹하드업체를 압수수색해 6개 업체 대표를 검거하고,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등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136명을 검거해 그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존 URL 방식으로 차단이 되지 않았던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를 적발하고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접속차단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URL 방식은 방문자가 웹서버에 보내는 접속요청으로 정보에 불법사이트 URL이 포함된 경우 차단되는 방식으로, 접속요청 정보가 https로 암호화되면 차단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사이트인 경우 도메인 주소의 원래 IP를 경고사이트 IP로 변경하고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인 DNS 차단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에서 수사의뢰한 216개 집중수사대상 사이트 중 폐쇄되지 않은 사이트를 선정해 접속을 차단했다"며 "추가 확인되는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DNS 차단방식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음란물 유통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수사단계에서 돈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법 촬영물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액이 총 7325만4738원, 국세청 통보 총액이 8억196만3718원입니다.
또 민 청장은 음란물을 웹하드에
민 청장은 "이를 위해 22일부터 1박 2일간 전국 사이버수사팀장 대상 '웹하드 카르텔 수사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관련 수사기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