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에 문신한 강서PC방 사건 피의자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김성수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소에서 나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정신감정은 법원의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된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는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다. 본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 치료와 조사가 이뤄지지만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정신감정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주 국립법무병원에는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감정과 등의 의료 담당 부서가 있다.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 상주한다.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감정서를 작성한다.
김성수 역시 약 1개월간 감정 병동에 유치돼 각종 정신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감정 비용은 국립법무병원이 부담한다.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가 당장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정에서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다. 가중의 경우 15년이나 무기 이상, 감경의 경우 7~12년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의 대표적 사례는 '조두순 사건'이다.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정신감정에서 김성수의 정신병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신감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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