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식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등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기숙사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34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학생들에게 식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절반에 달하는 12개 대학은 식사 횟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을 내도록 했습니다. 구내식당이 아닌 곳에서 식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숙사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일시에 내도록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한 12개 대학은 학생들이 학기 초에 기숙사비와 식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비를 결제할 때 카드납부와 분할납부를 모두 시행하지 않는 학교도 14곳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2012년과 2014년에 대학의 식권 끼워팔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학교가 자진해서 정하
교육부도 학생들의 기숙사비 분할납부·카드납부를 가능하게 하려고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국공립대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각 대학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게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 노력에 발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