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씨에 대해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씨와 상호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이후 구씨가 "최씨로부터 사적으로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씨 측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영상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씨의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구 씨를 세 차례, 최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자 17일 두 사람을 비공개 소환해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구씨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동의한 인원이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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