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사진을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몰래 올린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씨는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제3자가 볼 때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
이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