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찰이 등산객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 3단독은 "등산객들의 문화재 관람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등산객
동두천 주민 15명은 소요산에 있는 자재암이 등산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자 이익금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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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찰이 등산객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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