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자로서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라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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