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56)에게 대법원이 심리 및 선고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원심 판단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에서 조세포탈 혐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분리 심리·선고해야 함에도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과 제6항에 따르면 금융사 최대주주 중 심사적격 대상(최다출자자)은 조세범죄에 대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
이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 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싼 가격에 사들에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2심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은 징
이 회장은 구속기소 된 지 3개월만인 2011년 4월부터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치소 수감 기간이 63일에 불과하고 최근 그의 행보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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