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지난해 대선 후 외교부 내 차관급 인사를 약속했다는 김씨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김씨 등 3인의 뇌물 공여 혐의, 한씨의 뇌물수수 혐의 1회 공판이 열렸다. 김씨 등은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한씨가 연락해 '특1급짜리로 알아보겠다'고 말했고, 오사카·뉴욕·상하이·홍콩(총영사) 중 오사카만 발표하지 않아 오사카인줄 알았다 "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외교부에만 특1급 표현이 있는데 외교부 직원에 따르면 차관급 정도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특1급은 미국대사, 중국대사 등을 의미하고 오사카 총영사는 고위공무원단으로 분류돼 있어, 김씨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한씨가 만날 때마다 오사카 총영사 이야기를 해 당연히 그 자리를 주는지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김 지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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