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당시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폭력시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며 이씨가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나지 않
반면 변호인은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는 공소사실을 기억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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