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3년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과 관련해 29일 정현옥 전 차관 등 당시 노동부 고위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9일 오전 10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 근로감독을 할 당시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 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그 해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이후 그 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지난 7월 이번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고위 공무원들이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고, 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같은 달 4일 "정 전 차관이 앞장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증거인멸 전략까지 기획하는 등 삼성과 부도덕한 거래를 주선했다"며 정 전 차관과 노동부 전·현직 고위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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