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새 매트리스로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쟁위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대상으로 라돈 피폭량을 검사해 29종의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수거 및 폐기하도록 행정조치했다. 신청인들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및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결정, 7월 2~31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387명의 참가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후 최종 조정결정일인 10월 29일 기준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총 4665명이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정결정 문서를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며, 문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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