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마치 오늘 나온 판결을 말하듯 '진실은 살아있다'는 법조계 유명한 격언입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제징용을 당했던 두 분의 할아버지가 20일본 법원에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하자, 지난 2005년 동료 두 분과 함께 국내에서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고국인 한국 법원에서도 1, 2심에선 패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낸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하지만, 일본기업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으로 다시 간 사건은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무려 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뒤늦게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 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새 소송을 제기했던 세 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5살 이춘식 할아버지만 홀로 남아 오늘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