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원 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어제(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씨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 협정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이의 일반적 재정지원 또는 채권, 채무관계를 설정한 조약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
하지만 소송이 시작된 지 13년 8개월이 지나서 원고 4명 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에 있는 자산은 일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해 실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