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오는 11월 초 국내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것이란 소문이 돌자 금융당국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어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30일) 금융권에는 11월 6일 이전에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발동될 것이라는 지라시가 퍼졌습니다.
지라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미국 중간 선거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시도를
금융위 확인 결과 지라시가 거짓 소문으로 판명난 만큼,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계속 유포할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의해 엄중 제재를 당할 수 있기에 누리꾼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