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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런 활동의 지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조 전 청장을 구속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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