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경찰관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주도한 조 전 청장을 지난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청 보안국·정보국·사이버수사대 등이 동원된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 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 2800여건을 게시했다고 한다. 댓글공작에 참여한 경찰들은 해외 인터넷 주소(IP)나 차명 계정으로 댓글을 달라고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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