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법무실 직원인 A씨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의 출석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의한 네이버 측 피해는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하자 허익범 특검팀이 네이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뉴스 기사 서비스는 실제 사람이 읽고, 의사 표현한 걸 공정하게 집계해 나타내 주는 걸 중요 목적으로 삼는 업무"라며 "사람이 아닌 기계가 공감·비공감을 클릭해서 댓글 순위가 나타난 거라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네이버 서비스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이런 행위로 댓글 순위가 조작됐기 때문에 지금도 네이버가 비난이나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다"며 분명한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네이버가 댓글 영역에서 어뷰징을 막기 위해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매크로 차단을 위해 올해 기준 108억 원 가량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드루킹 측은 네이버가 별도의 어뷰징 방지 정책을 세워두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책임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는 직접 A씨를 신문하며 "처음부터 어뷰징 정책이 따로 없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서비스 시작 이래로 어뷰징 정책이 없었던 적이 없고, 매크로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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