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1·2심에서 강간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의 상고심에서 강간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A씨 부부는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죽어서도 끝까지 박씨에게 복수하겠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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