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박정기(83) 씨가 45년 만에 전역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박 씨가 지난 1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으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윤필용 사건'은 1973년에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일입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월남전 파병 기간 중이던 1968~1970년 윤 전 소장과 인연을 맺었고, 귀국 후 수도경비사령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박 씨는 윤필용 사건 조사가 진행되면서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압송돼 보안사 조사관들로부터 윤 전 소장과의 관계, 하
이후 전역지원서를 쓸 것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고, 구타와 협박을 당해 공포감에 전역지원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만22세의 나이에 소위로 임관해 전역 당시 만37세로 계급은 중령이었다"며 "원고가 자진해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