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던 2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3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권씨의 여자친구 곽 모 씨(22)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인 사이이던 지난해 9월 19일 새벽 0시 53분 충북 청주시의 한 하천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A(22)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은 A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계속 폭행을 가했고, A씨가 숨진 뒤 알몸 상태의 시신을 둑 아래로 밀어 유기했다고 한다.
권씨는 경찰에서 A씨가 주변에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살해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앞서 1·2심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 방식이 잔혹하다"며 권씨에게 무기징역, 곽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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