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윤창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5일) 여야대표회담에서 해당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은 지난달 여야의원 104명이 동참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새벽, 법조인을 꿈꾸던 22살 대학생 윤창호 씨는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해 운전자인 26세 박 모 씨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22세 배 모 씨를 덮쳤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15m가량 날아가 바닥에 떨어진 윤 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달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백병원에 따르면 윤 씨 몸 상태와 관련해 담당의사는 뇌사 판정만 내리지 않았을 뿐
병원 관계자는 "다른 부분은 건강한 편이지만 뇌 기능이 손상돼 회복이 힘든 상황이다"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이성적 판단으로는 희망적인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의 안타까운 사고는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조성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