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인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의 존재 여부도 주목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직원 300여 명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불법 동영상 유포 방치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건은 전 직원 강 모 씨와 대학교수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수사팀을 꾸려 양 회장의 자택과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변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과 관련된 계열사 5곳을 찾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직원 300여 명을 모두 조사해 폭행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엄밀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박경희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 "증거 없는 경우엔 노동관계법상으로 조치하기 어려워서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전반적으로 확대…."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추가 피해자의 존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조만간 양 회장을 불러들이기로 한 경찰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