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이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설립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폐원을 신청한 청주 은성유치원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청주시교육지원청은 재산 처리 계획,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등 폐원 신청 서류 보완을 정식으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성유치원은 폐원 신청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히며 시교육지원청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유치원장이 운영 악화나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문을 닫고자 할 때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유아 지원 계획을 수립해 폐원 인가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고, 이 경우 행
하지만 은성유치원은 "아이들 보는 것이 가슴 아프고, 교직원들도 고문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행복한 유치원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하는데 지금은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학부모가 유치원 폐원 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