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국내에 체류중인 운영진 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한 51명과 통장 명의를 제공한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친형이자 부총책인 B(44)씨, 사촌, 지인 등과 함께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47억원을 챙긴 혐의다. 도박사이트는 태국 방콕 등에 서버를 두고 운영됐으며 오간 판돈만 10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수시로 근거지를 옮기고 메신져 어플을 이용해 연락하거나 3개월에 한 번씩 대포통장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다.
현재 B씨를 포함한 나머지 일당 5명은 태국 현지에 체류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된
박인범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도박 수익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또한 도박행위자 및 도박에 사용한 통장 명의자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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