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 명목으로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료 할인액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한국소비자연맹이 KT를 상대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요금 할인은 계약자가 당연히 갖는 권리가 아니라 약정 기간을 준수한다는 조건의 반대급부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면 지원금과 할인액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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