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병원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모임은 어제(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경상대학병원은 먼저 사과부터 하고 난 뒤, 환자들 가족들의 외침을 귀 기울여 대처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 따르면 부신종양이 있던 49살 이 모 씨는 올해 5월17일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부신종양 제거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틀 뒤인 19일, 피해자 이 씨는 다른 병원에서 몸속에 있는 부신은 제자리에 있고 췌장이 잘려 나가 췌장액이 뱃속 전체에 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창원경상대병원은 의료사고임을 인정해 6월5일 재수술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병원 측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병원비 7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사고로 결혼 7개월 만에 신혼의 꿈이 깨졌다며 호소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복부 혹 진단을 받은 27살 김 모 씨는 2016년 5월 병원으로부터 복부 종괴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왼쪽다리 마비증세가 생겨 장애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수술했던 의사가 무리하게 환부를 광범위하게 절제하다 신경을 절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모임이 최근 확인한 의료사고만 모두 5건입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척추 협착층 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와 하루 아침에 1급 장애를 얻었습니다.
70세 남성은 침샘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도중 암으로 진단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이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57세 여성은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장애 2급 진단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모임 이미경 씨는 "의사들은 양심을 걸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모임은 피해사례를 모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부신 종양으로 고생한 환자 이 씨와 보호자에 대해선 수차례 사과했다. 나머지 의료사고에 대해선 의료과실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과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결과 및 배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창원경상대병원은 14건의 의료분쟁 중 배상 5건에 366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