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여자 소대장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장교인 중대장과 소대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소대장인 25살 여성 아무개 중위로부터 분대장 견장 수여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후임병에게 "견장 달고 그냥 끝나면 되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답답한 XX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씨는 또 이틀 뒤 후임병들이 있는
정 부장판사는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