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비틀거리며 8km를 달렸는데,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네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잠시 뒤,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를 발견하고는 사이렌을 울립니다.
"세우세요! 세우세요!"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 자동차였다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로 진입한 운전자는 다음 요금소 직전까지 무려 8km를 갓길로 내달렸습니다."
▶ 인터뷰(☎) : 신고자
- "화물차가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휘청하더라고…. 아찔했죠."
과속 차량이 많은 야간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 인터뷰 : 설동철 /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야간에 고속도로는 시야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전거는) 사람이 외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지난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자전거 음주 운전자도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재까지 118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범칙금과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