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과 중국 등지에서 1조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업무총괄 이 모씨(38)와 국내 총책 최 모씨(33) 등 14명을 검거,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 외 대포통장 판매조직 61명, 도박 행위자 31명을 포함하면 총 106명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초 불법 스포츠토토와 가상축구 게임, 사다리 게임, 개경주 게임 등에 돈을 걸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7년간 운영했다. 이들은 인위적 조작이 없는 공정한 도박 사이트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불법 사이트에 홍보했다. 회원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된 무렵부터는 '회원가입' 메뉴를 삭제해 기존 회원들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신규 가입을 허용했다.
또 피의자들은 계좌가 불시에 막힐 것을 우려해 대포통장 1개당 사용기간이 평균 3개월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며 7년간 200여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범죄 수익금은 3개 이상의 계좌를 거치도록 이체한 뒤 신원불상의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출금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500억원 이상의 부당 수익금을 남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현금 22억7000만원, 포
경찰은 피의자들이 은닉한 불법 수익금을 추적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