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모른체 한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직무유기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교장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 1부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 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 씨는 2014년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선 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교육청은 선 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교
성추행 혐의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