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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학업 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광주제일고, 살레시오고, 광주진흥고, 금호고에 개선을 권고했다.
광주시교육감에게도 관내 고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확인해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7월 해당 규정은 차별이라며 광주 일선 고교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학교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품행,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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