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1~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5명만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됐다.
검찰은 앞서 가해자들에게 징역 3∼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명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폭행을 지속하고 돌을 들어 땅에 내리친 일부 피고인에게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명은 특수중상해 등 혐의, 3명은 상해나 폭행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며 가담 정도가 떨어지는 1명은 단체 등의 구성·활동혐의만 적용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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